자영업자 고용보험1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가입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사장님의 선택사항이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가입 시에는 고용안.. 2024.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