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가입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 수급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사장님의 선택사항이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가입 시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일(2022년 1월 22일) 전에 이미 가입했다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고, 0인~49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상 7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가입 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청하고 다음 연도 기준 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 고용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입니다.
기준등급과 보수액, 월고용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습니다.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폐업의 기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