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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by 모닝라떼타임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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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적금을 든다면 원금 240만 원에 약간의 이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을 통해 저축하면 최대 원금의 2배가 넘는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3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청년노동자통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이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근로를 통해(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매달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저축, 근로 충족 시에 지역화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최대  5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안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꿈을 위한 시드머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

account.ggwf.or.kr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2024년 5월 24일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198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5월 24일 출생자에 한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에만 신청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불가입니다.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령이 연장됩니다. (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에 해당하며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도 포함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에 해당하며 24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기준 확인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지원금을 수령한 자, 기타 국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이미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입니다. 

 

아래 신청불가한 경우를 자세히 읽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청년노동자통장 신청기간 및 방법 

곧 13기 신규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1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 18:00 시스템 자동마감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며 이 전까지 최종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여유로운 시간에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사업 

 

청년노동자통장 사업에는  총 6,300명을 모집하며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자,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출처) https://account.ggwf.or.kr/main/businessGuide.do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등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을 연계하고 금융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출처)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국세완납증명서는 세금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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