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는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8월 말에 지급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올해 기간 내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면, 100%를 받지 못하고 5%를 차감하고 일부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달라.. 2024.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