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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5월

by 모닝라떼타임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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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8월 말에 지급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올해 기간 내에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면, 100%를 받지 못하고 5%를 차감하고 일부만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자녀장려금 달라진 점  

 

소득기준 완화 

소득기준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조건 완화

2023년 주택 공시 가격이 약 18% 하락하면서 지난해 대비 약 80만 명 수혜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 

물가가 오른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가~ 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요건 /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재산합계액이나 기한 후 신청 등의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체납 충당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신청과 수령 사이에 기한이 길어 생긴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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