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개정안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개정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대상 자녀의 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축 시간은 단축 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최대 1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 5일 .. 2024.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