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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금 개정안 2024

by 모닝라떼타임 202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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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올해 개정되어 변경될 예정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4년 개정안에서는 대상 자녀의 나이를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축 시간은 단축 후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에서 35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최대 1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 하루 1시간부터 5시간 단축까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단축근무 시 임금 지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를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단축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존내용) 

최초 주 5시간 단축분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주간 5시간 단축분 지원금 100%의 경우에  상한액은 200만 원이고 하한액 5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인금 80%를 지원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50만 원입니다. 

 

제도 개선 추진 내용) 
앞으로는 소득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등 24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 24년 7월부터 제도 시행 예정입니다

 

 

 

 

단축근무 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단축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으면 다른 동료들이 업무를 분담해야 합니다. 

2024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에는 단축근무에 들어간 직원을 위해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최대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담인력(플래너) 도입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유연근무와 일 육아병행 등의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와주는 플래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일. 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맞춤형으로 소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담인력(플래너)을 주요 지역에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플래너는 올해 13개 고용센터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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