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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환불 PT환불 한국소비자원 규정 및 환불사례 확인

by 모닝라떼타임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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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개인 트레이닝이나 필라테스, 요가 수업  등 트레이닝 코칭을 횟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과 횟수를 정해놓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개인 사정 상 운동을 지속할 수 없어 환불 혹 취소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소비자원에서 정해놓은 환불규정에 관한 조정내용을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조정 내용을 살펴본 바를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및 남은 회비 환급이 절대 불가하다고 쓰여있어도, 법령 상으로 회원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 금액의 명칭과 상관없이 회원에게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다. 
- 환불 대금은 총 계약대금 -  그간 이용금액(단위대금 * 횟수) - 위약금(총 계약대금*10%)으로 한다. 

 

 

 

 

필라테스 남은 횟수 환불 사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사례의 내용 중에 필라테스 회원권 관련 분쟁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쟁 내용 

 * 필라테스 수업을 시작하여 절반 이상 횟수를 차감하였으나 소비자(필라테스 회원)의 손목 부상으로 인해 수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 남은 비용의 환불을 거부하여 위원회 조정을 신청함 

 

*진행 사항

  • 회원이 2022년 4월 26일, 필라테스 강습 기간 6개월+2주/ 횟수 60회/ 대금 734,000원의 계약을 체결
  • 2022년 5월 9일 운동 시작
  • 2022년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회원의 개인 사정으로 휴회하며, 이는 강사와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함
  • 총 수강 횟수는 39회
  • 2023년 1월 5일 필라테스 회원이 강사에게 계약 해지 및 잔여 금액 환급을 요구
  • 강사는 계약기간이 경과했으며 약관에 따라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위원회 조정 결과

- 필라테스 강스 서비스에는 중도 해지 시 환불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임.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

- '방문판매법' 제31조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6개월+2주'로 되어 있고 

시작일은 2022년 5월 9일이며 만료일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문자에는 2022년 5월 9일~11월 4일(6개월, 180일)이라고 했다.

수강권에는 기간이 2022년 5월 9일~ 2023년 2월 17일(285일)로 표시되어 있다.

 

사건 조정 신청인(필라테스 회원)의 사정으로 약 3개월 간 이용권이 정지된 사실에는 강사와 회원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위를 종합해 보면 원래 계약기간은 2022년 5월 9일~11월 18일(6개월+2주, 194일)이며 그중에 91일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환급금 계산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계약 대금에서 해지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과 

법률 제4조에 따른 10%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로 산청함이 적절하다.

 

필라테스환불
출처)한국소비자원

 

 

 

퍼스널 트레이닝(개인 PT) 계약 해지 사례 

 

헬스클럽에서 진행하는  개인 PT도 트레이너와 일정 횟수를 정하여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PT회원이 강사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불만을 갖고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분쟁 상황

  • 이벤트 가격으로 회당 5만 원으로 30회 계약한 상태
  • 회원이 주장하기를 '트레이너와 일정 한 번 잡기가 너무 힘들다. 직장인으로서 가능한 시간대가 적고 가능한 시간대가 나오지 않아서 고정으로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함. 
  • 트레이너는 환급을 원할 시에는 이벤트 가격 5만 원이 아닌 원래 가격 7만 원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

 

위원회 조정 상황 

 분쟁개요 파악

  • 2022년 2월 4일,  PT 횟수 30회, 기간 2022년 2월 4일~ 2023년 2월 3일, 총 150만 원에 계약을 체결
  • 2023년 1월 4일, 신청인은 PT를 12회 수강 후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
  • 피신청인은 처음에는 이벤트 가격으로 제공된 이용권으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이후에는 1회 정상가격인 7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하겠다고 안내함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약관

  • 환불규정: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 시, 총 회비합계금액의 10% 위약금 + 강습받은 횟수 정상가 측정 차감으로 공제 후 잔여금액을 환불받습니다. (1 세션 기준 가격: 정상가 7만 원. 단, 팀장급 이상이 진행한 세션은 정상가 8만 원)
  • 이벤트 혹은 할인행사로 등록한 계약, 양도받은 계약은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 원래 예정되었던 트레이너가 강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일 자격을 갖춘 트레이너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불은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이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 간 대화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23년 1월 4일에 해지되었다. (신청인이 해지를 요구한 날)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와 같은 75만 원을 환급하도록 조정 

개인PT 환불금액 계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필라테스 강습 혹 PT강습에 관한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법률 전문을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아래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 등의 대금(재화 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 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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