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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요양등급 환자침대 휠체어 대여 구입

by 모닝라떼타임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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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혹은 노환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되면 재가요양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거나 요양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요양등급 급여혜택

 

거동이 힘들어진 환자 혹은 노약자의 경우 휠체어나 환자침대, 지팡이 등의 여러 복지용구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환자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매 혹 대여할 때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혜택은 시설 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후에 우편으로 받게 되는 안내장에 이에 관련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www.longtermcare.or.kr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 요양 중인 분을 위해  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환자용 용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요양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 혜택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의 종류는 구입품목 10종대여품목 6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품목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요실금 팬티 등으로 비교적 저렴하거나 위생을 위해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품목들이며, 대여품목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휠체어 등 부피가 크거나 무겁고 가격이 높아 대여하여 사용하기 좋은 품목들입니다. 

욕창용 매트리스나 경사로는 구입 또는 대여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구입품목과 대여품목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

 

복지용구의 급여 비용부담률은 일반 대상자의 경우 15%입니다.

감경대상자는 6% 혹은 9%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 달에 전동침대 대여비가 10만 원이라면, 일반대상자의 경우 1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복지욕구의 급여기준을 확인 후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한도액은 160만 원이며 품목당 가능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는 6개까지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구입 10 품목 

 

구입가능한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도구, 요실금 팬티 등 총 10개 품목입니다.

 

 

 

 

복지용구 대여 6개 품목 

 

대여 가능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총 6개 품목이 있습니다.

 

 

 

 

 

전동침대 대여 절차 및 조건 

 

최근 전동침대 대여를 위해 3개 업체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동침대의 경우, 상담받은 3개 업체 모두 최소 이용기간 3개월이며 6개월 혹은 12개월치의 선불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월을 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반환 물류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업체에 따라 5만 원~15만 원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가 사용 중에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요양급여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최대 15일까지 중지를 인정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업체에 침대를 반환하거나, 비급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전동침대의 경우 15%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월 만 원대의 요금로 사용가능합니다. 

전액 부담(비급여)으로 사용 시 10만 원 전후의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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